구직급여일액 4시간 | 최저임금 실업급여 하한액 고용보험 구직활동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비자발적인 퇴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수급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는 계산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어 사전에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일일 근로시간과 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지는 기초일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이 금액의 60%가 기본 실업급여 일액이며, 일정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되어 금액이 조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하루 4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