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 상황을 입력하여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뜻하는 구분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2. 퇴사 전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가요?
3. 퇴직 사유 확인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여부
5. 실업인정 단계 신청 여부
1.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이직회피토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해고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바로 거주지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기간 등 여부에 따라 최대 270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사전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 실업인정 뜻
실업급여 대상하는 매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 인정일 불출석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실업인정일 변경은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과 구직급여 신청 방법, 퇴사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센터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 관련 참고 문서 ]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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