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됩니다.
지급대상은
올해 기준 만 7세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입니다.
총 50만 3106명입니다.
아동수당 최초 도입은 언제?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재산 90% 가정 기준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급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수당 지급시기
매월 25일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아동의 보호자만 신청가능)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