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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 사이트 - 지급대상 확대, 현금 지급 시기(만7세, 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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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됩니다.

 

지급대상은

올해 기준 만 7세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입니다.

총 50만 310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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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최초 도입은 언제?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재산 90% 가정 기준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급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수당 지급시기

 

매월 25일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아동의 보호자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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