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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방법 /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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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두개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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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어려운 상황으로 무직자대출이나 비상금대출 보험 해약 등 신청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 등 1~3개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 퇴직 후 실업급여라도 있어야 숨통이 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주 묻는 실업 급여 Q&A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를 한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 피보험 단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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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전해여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위와 같으며, 1년 미만 50세 미만은 120일입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 이후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연령과 근무기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여 실업급여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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