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원 서비스로 청년이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지원 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근로, 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 내일 저축계좌) 모의계산은 차상위 초과자(중위 50~100%)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차상위 이하자(중위 50% 이하)는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모의 계산은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대상자에서 선정되어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추가 지급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0만원 추가 지급
나의 기준중위소득 조회하기
모의계산을 통해서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금액 및 퍼센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의 조회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결과 화면입니다.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 확인 가능합니다. 중위 소득 퍼센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모의계산으로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시행]
출생일 끝짜리 1,6 → 18일, 25일 신청
출생일 끝자리 2,7 → 19일, 26일 신청
출생일 끝자리 3,8 → 20일, 27일 신청
출생일 끝자리 4,9 → 21일, 28일 신청
출생일 끝자리 5,0 → 22일, 29일 신청
*중앙정부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므로 상담센터 문의 후 신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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