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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 계약서 복비 문자 통보 / 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월세 상승 올리기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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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과 복비, 보증금 관계

 

원룸 전세 계약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로 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 계약 해지 후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계약 연장에는 자동연장이 있고 재계약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 복비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 계산

 

 

 

처음에 전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하므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 분이 계약을 다시 한다면 복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므로 별도 서류가 다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저당 변경 등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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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법적 효력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부동산 복비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며 금액에 따라 10~2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 부동산 복비 계산기(바로가기) ◀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계약만료 2~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또는 계약해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실 시에는 청소비 7~10만 원 정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받게 계약을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본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계약 만료 전 퇴실)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대체 입주시까지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전 3개월 전에 이사 가기로 통보를 했다면(정확한 기간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계약서 확인 필요) 대체 입주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퇴실 가능하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사전 통보를 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반환 가능합니다. 사전에 문자, 녹취 등으로 증빙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못했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지 못했는데 계약 만료가 다가왔거나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계약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가고 싶어도 바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대체 입주자가 바로 나오거나 집주인과 협의가 잘된다면 문제없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통보 후 1~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 나갔는데 대체 입주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룸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계약 1년이 지나면 월세는 최대 5%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동일 보증금과 월세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월세를 올려서 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월세 상승은 불가하며, 재계약 시에만 월세 올리기는 가능합니다. 재계약시 세입자가 월세 상승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죽어도 5%를 올려야겠다고 하는데 거부하면 재계약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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