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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휴일수당, 교대근무, 포괄임금제, 유급휴가,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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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날짜는 토요일이며 연휴는 전날과 다음날, 그다음 날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서 총 4일입니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연휴입니다.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토요일 또는 일요일(주말)이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을 적용합니다.

 

 

이번 추석의 경우 추석연휴가 주말과 겹쳐서 다음날인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여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근무관련하여 휴일수당과 특근수당, 유급휴가 등 일용직과 교대근무에 대하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2022년 한글날 10월 9일도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개천절은 월요일이므로 별도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다음날인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월 1일 신정도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은 1년 중 일요일 52일과 추석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19일로 총 64일의 휴일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에는 근무나 출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직이나 외식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체공휴일에 출근 및 근무가 필수적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 근무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해 숙지하면 좋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2022년 유급 휴일 적용기준으로 추석 대체공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는 유급 휴일 적용기준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추석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 및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추석 대체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 근로수당 또는 대체 휴일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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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휴일 수당 또는 휴일 대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대체를 받는 경우는 추석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나중에 달느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 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날짜는 사업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추석 대체공휴일 근무 후 휴일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은 1일 8시간 이내 50% 가산, 1일 8시간 초과 100% 가산으로 휴일대체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일 급여가 10만 원이었다면 대체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300만원 받는 통상 근로자(주 40시간)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시급 14,354원(300만원/209시간)*8시간*1.5(휴일가산)=172,248원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인 분이 대체공휴일에 10시간 근로를 하게 된다면 1만원*8시간*1.5(휴일근로수당)+1만원*2시간*2(휴일근로수당+연장가산0.5)=160,000원입니다.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추가 시간은 연장근무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가산율을 포함하여 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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