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거나 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연장 의사가 없을 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최소 조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 휴일,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직장(회사)에서 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형법, 법률 등 법적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도 수급 불가합니다.
퇴사를 하였더라도 바로 다음날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상실 신고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 인증 후 확인/조회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라고 해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둠을 증명하는 확인서류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금융인증서, 공동 인증서로도 조회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휴대폰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1분 내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후에 개인서비스(상단 메뉴)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병과 상세 이직사유(코드), 이직일, 피보험 단위기간, 일 소정근로 시간, 처리기관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한 지 2~3주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는 다면 이전 직장 인사팀(HR팀 등 처리 부서)에 연락하여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전화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이며 각 지역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아닙니다.
상실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게 되는데 사전에 온라인으로 수강하여도 되고, 신청 시 오프라인으로 이수하여도 무관합니다. 센터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한 번 14시 전후로 교육 시간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최소 금액은 60,120원이고 최대 금액은 66,000원이므로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1일 6만 원으로 계산하면 간편하실 것입니다.
즉, 1달에 180만 원 실업급여가 입금된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르고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도 상이합니다.
최소 지급 기간은 120일(약 4달)이며 최대 지급 기간은 270일(약 9달)입니다. 해당 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상세 답변은 들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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