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은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에서도 발급 및 출력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방문, 전화, 인터넷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은 각 시도에서 제정한 표준관리 규약을 바탕으로 각 아파트 등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규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은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 주택은 한 건축물 내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해야 하므로 공동소유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범위와 관리, 유지 보수와 배상에 대한 책임소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본 서류 외에도 개별주택가격 확인 서류, 개별공시지가 확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등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모바일(온라인) 발급 시에는 인터넷으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등) 입력 후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수령 시 수수료 납부는 모바일 민원신청 시 선택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수수료 지불 후 민원서류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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