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간이과세자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서 환급 확인 기간

본문

반응형
728x170

부가가치세 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온라인 신고

 

부가가치세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코, 토스 등을 이용해 인증가능합니다.

 

대표사진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과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입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 매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7월 1일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7월 12일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7월 14일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7월 15일

- 판매, 결제 대행 자료: 7월 17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니 신고기한 내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2기 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열기)

 

✔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 1기 예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4월 1일 ~ 4월 25일

- 2기 예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10월 1일 ~ 10월 25일

 

부가가치세 온라인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한다.

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예정 신고 또는 정기신고기한 내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온라인 신고 (열기)

 

3. 사업자 정보 및 사업자세부사항을 입력한다.

신고대상기간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조회

 

✔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최대 5년 치의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납부여부 항목 조회

전자신고 시 발급된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만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 1월 이후 신고한 내역부터 납부여부가 조회되며 신고서의 세액과 납부한 세액이 일치하는 경우만 Y로 조회됩니다.

 

 

Copyright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