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코, 토스 등을 이용해 인증가능합니다.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과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입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 매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7월 1일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7월 12일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7월 14일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7월 15일
- 판매, 결제 대행 자료: 7월 17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니 신고기한 내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2기 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1월 1일 ~ 1월 25일
✔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 1기 예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4월 1일 ~ 4월 25일
- 2기 예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10월 1일 ~ 10월 25일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한다.
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예정 신고 또는 정기신고기한 내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해당.
3. 사업자 정보 및 사업자세부사항을 입력한다.
신고대상기간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최대 5년 치의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납부여부 항목 조회
전자신고 시 발급된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만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 1월 이후 신고한 내역부터 납부여부가 조회되며 신고서의 세액과 납부한 세액이 일치하는 경우만 Y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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