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소관 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부처 정책지원 중 대출금리 연 2.15%~3.00%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한도는 호당 약 2.5억 원 이내인 상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접수 및 신청 가능하며 자격조건 조회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조건은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대출금리는 연 2.15%에서 3.00%입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1.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1 최고 4억 원 이내
1) 일반 2.5억 원 이내
2) 생애최초가구: (미혼단독) 2억 원, (일반) 3억 원
3) 2자녀, 다자녀가구 4억 원
4) 신혼가구 4억 원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 적용)
1.2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1.3 대출금액
2.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3.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4.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5.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6. 대출 금리
✔ 금리우대 사항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7.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및 사이트에서 상세 사항 조회 가능합니다.
[ 관련 참고 문서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방법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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