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는 만 14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형사처벌은 불가하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를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미성년자 민사상 책임 예시
> 초등학생이 타인의 차를 망가뜨릴 경우
차주는 해당 부모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절도죄의 경우 해당 부모에게 물건 값을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사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형사미성년자의 보호자가 해야만 합니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합니다.
이들은 형사처벌은 불가하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할 수는 있습니다.
범법소년
범법소년이란 만 10세 미만 어린이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선도위원회 징계, 민사적 손해배상은
가능하며 사이버 범죄의 경우 계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범법소년 범죄 사례
촉법소년 나이 공약
윤석열 당선인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약을 냈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었지만
심상성 전 정의당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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