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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기준 중위 소득 금액 (무직 대학생 공무원)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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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두개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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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를 2022년 7월 18일부터 모집합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 10만원씩 3년을 모으면 360만원입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여 10만 원씩 납부하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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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밝혔습니다.

 

지원조건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입니다.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근로,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표는 아래에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가입 대상 청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1년 기준 1.8만명이지만, 2022년에는 10.4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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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실시합니다.

 

월(18,25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19,26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20,27일) - 출생일 끝자리 3,8
목(21,28일) - 출생일 끝자리 4,9
금(22,29일) - 출생일 끝자리 5,0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년 내일 저축계좌 Q&A ⭐

질의응답

 

Q.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만 34세 초과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A.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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