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를 2022년 7월 18일부터 모집합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 10만원씩 3년을 모으면 360만원입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여 10만 원씩 납부하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밝혔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입니다.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근로,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표는 아래에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가입 대상 청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1년 기준 1.8만명이지만, 2022년에는 10.4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실시합니다.
월(18,25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19,26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20,27일) - 출생일 끝자리 3,8
목(21,28일) - 출생일 끝자리 4,9
금(22,29일) - 출생일 끝자리 5,0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만 34세 초과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A.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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