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정책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는 현금(융자) 지원 정책입니다. 온라인으로 시청 가능하며 자격 조건 조회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본 대출 상품 신청 및 자격조회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8%에서 연 2.4%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최대 1.2억 원이며 수도권 제외한 지역은 최대 8천만 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6)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
7)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a) 일반가구: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b)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a) 신규계약: 일반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70% 이내
b) 갱신계약: 일반가구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3. 대출 금리
✔ 금리 우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금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4. 이용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5.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6.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도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및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관련 참고 문서 ]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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