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 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자
1. 워크넷 구직등록
2.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 인정신청
4.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퇴사 후 이직 또는 다른 준비를 하는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받는 대상이 맞는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단어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실업급여가 더 큰 범주에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퇴사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이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는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계산하기 어렵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최소,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66,000원/1일
- 하한액: 61,568원 (최저임금 X 8시간)
최저임금은 퇴사(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을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자진사퇴의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면 더 이상 못 받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자영업(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직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이고 재취업한 회사에 12개월 이상 다닌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대상과 구직급여일액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관련 참고 문서 ]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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