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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 대상 :: 구직급여일액 내용 조건 수급자격 (실업급여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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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대상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 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사진

 

📍 실업급여 신청 절자
1. 워크넷 구직등록
2.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 인정신청
4.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퇴사 후 이직 또는 다른 준비를 하는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받는 대상이 맞는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대상 확인하기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단어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실업급여가 더 큰 범주에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방법 (열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퇴사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이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조회하기

실업급여를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는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계산하기 어렵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최소,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66,000원/1일

- 하한액: 61,568원 (최저임금 X 8시간)

 

최저임금은 퇴사(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을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진사퇴의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면 더 이상 못 받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자영업(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직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이고 재취업한 회사에 12개월 이상 다닌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대상과 구직급여일액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관련 참고 문서 ]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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