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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침수 차량 자차보험 처리 기준 - 침수차 구별법과 보상 금액,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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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두개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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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피해 규모가 약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침수차량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침수차 차량 보험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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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험 금액은 피해 고객이 가입 보험사에서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침수차 보험금 확인하기

 

침수차 접수 차량 중에는 5억 원이 넘는 외제 차량 페라리도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벤츠 S 클래스 포르쉐 파나메라, 벤틀리 등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이어졌음에도 차량가액이 높은 외제차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되서 전체 손해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 차 보험료 인상

 

자연재해,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차 피해 보상으로인하여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매물로 침수차량이 상당 다수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 중고차 구매 시에는 침수차량이나 폐차 사고 등 사고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arHistory 보험개발원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를 통해 침수차 이력, 사고이력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고이력

 

침수차량 무료 조회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침수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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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 시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침수 보험사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차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차 보험 대상은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자동차 운행 중에 당한 침수 피해를 말합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연재해 보험금 확인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중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약 70%에 불과합니다. 

 

 

보상 비용 기준은 차량가액입니다. 아무리 높아도 차량가액 이하로 보상이 지불됩니다. 차량 안에 있는 물품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새로운 차량 금액에서 피해를 본 차량 가격을 제외한 가격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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