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비용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와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휴대폰 간편 인증을 통해서 올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검진기간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되며 직장인(직장가입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 및 발송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홈페이지)에서는 건강검진 대상 조회뿐만 아니라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보험료 조회/납부확인서, 환급금 조회/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공통 검사항목이 있고 성별, 연령별 검사 항목이 추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은 남성은 만 24세 이상부터 여성은 만 40세 이상부터 4년마다 실시합니다.
B형 간염검사는 만 40세부터 실시하며 골밀도 검사는 만 54, 66세 여성에 해당합니다.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만 66세 이상부터 2년마다 실시합니다.
그 외에도 나이대별로 진행되는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검사, 생활습관 평가, 노인 신체기능 검사,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검사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 금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도 불가하며 물, 커피, 우유, 담배, 쥬스, 껌 등도 불가합니다.
건강검진 예약은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예약 가능하며 예약 가능한 기간은 검진 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일 후부터는 예약이 가능합니다.
검진 예약 가능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11시 반 사이이며 검진 시간은 40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검진 기관마다 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을 진행한 후에 15일 이내로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원, 의원에서 확진검사와 진료를 실시합니다.
[ 확진검사 항목 ]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폐결핵: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국가 건강검진 일반 공통 검사항목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입니다.
또한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흉부방사선 촬영, 구강검진도 진행합니다.
건강검진 전날 음주(술, 소주, 맥주), 운동, 커피, 담배, 약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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