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는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개인 정보 입력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민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프라인 접수 처리도 가능하며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셔서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산 의료기관(병원, 조산원)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서 미제출 시 신고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온라인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링크접속을 통해 온라인 출생 신고 가능 대상 병원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자녀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의 연월일시 및 장소 등이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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