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증명서는 혼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필요합니다.
대법원 사이트 접속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상키패드로 입력 가능합니다. 추가정보확인에는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선택 후 인증하시면 됩니다.
간편인증은 NH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KB인증서, 통신사PASS 어플, 신한인증서, 네이버, 토스, 하나인증서, 카카오톡, 뱅크샐러드로 가능합니다.
카톡 간편인증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인증을 위해 카카오톡 지갑에서 법원행정처 인증하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인증 완료를 클릭합니다.
✔ 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 가족
✔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차이
일반: 본인,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수령방법 선택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 신청사유 선택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과거 결혼, 인혼에 관한 사실을 출력하지 않으려면 일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서류에는 과거 혼인, 이혼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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