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걸린 분들이 있다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빼놓지 말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은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한 후에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통해 한번 더 코로나 검사소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검사 다음날 확진이 나오면 자가 격리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며 통지서 확인 후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의 경우 건강보험과 실비보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생활지원금(재난지원금)은 오프라인으로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후 생활비 신청에 대해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인 경우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이 아닌 대리 신청일 경우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코로자 생활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상이하며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기준 확인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건강 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는 가구원수 1인 기준 소득기준 금액은 2,334,000원이며 2인 금액은 3,260,000원입니다. 3인 금액은 4,195,000원 4인은 5,121,000원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준비서류는 생활지원금 신청서와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지급계좌는 확진자(격리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합니다.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계좌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족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신청서, 확진자 통장, 위임장, 위임자와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격리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따라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병가 휴가 기간 동안 유급휴가로 회사에서 급여를 제공해준다면 국가지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로 회사를 휴직할 경우에는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1일 최대 73,000원까지 지원해주는 유급휴가비용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이며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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