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2023년이 다가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9,160원 대비 5% 인상되었으며 최저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일급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월급의 경우 주휴일과 약정 유급휴일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받았는지 입력합니다.
✔ 기타 수당과 수습근로 여부, 근로계약 기간, 단순노무 종사자 여부를 체크합니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인상액과 인상률의 폭은 매년 달랐습니다.
📌 역대 최저시급 / 월급
2023년: 9,620원 / 2,010,580원
2022년: 9,160원 / 1,914,440원
2021년: 8,720원 / 1,822,480원
2020년: 8,590원 / 1,795,310원
2019년: 8,350원 / 1,745,150원
2018년: 7,530원 / 1,573,770원
2017년: 6,470원 / 1,352,230원
2016년: 6,030원 / 1,260,270원
2015년: 5,580원 / 1,166,220원
2014년: 5,210원 / 1,088,890원
2013년: 4,860원 / 1,015,740원
2012년: 4,580원 / 957,220원
2011년: 4,320원 / 902,880원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년도는 2018년 16.4%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역대 최고 인상률은 2001년 16.6%입니다. 2001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국민의 정부)입니다.
최저 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23년 최저 임금은 2011년에 비하여는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 최저시급 천단위 변경 연도
✔ 2009년 최저시급: 4,000원
✔ 2006년 최저시급: 3,100원
✔ 2002년 최저시급: 2,100원
✔ 1993년 최저시급: 1,085원
✔ 1989년 최저시급: 600원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지금, 20년 전 2002년 월드컵 때 최저시급은 2,100원이었다는 것이 새삼 놀랍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룔 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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